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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2, 동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21조에 의하여 운천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 개정 2022. 3. 30. >

제3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 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체교직원회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ㆍ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 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⑥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6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 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한다.
  •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7조【교원위원 선출】

  •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 한다.
  •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8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9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0조【회기】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12월에 연 1회 개최 한다
  • ②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 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 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소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종류는 예결산소위원회와 급식소위원회를 둔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 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④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 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 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 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 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 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7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18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9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0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 ①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위 규정 적용】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위 규정에 따른다.